구축물 계정으로 처리 가능한 항목은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한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을 의미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한 종류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축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비가 건물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하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합니다. 반면,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은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