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Min(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28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식은 법인세와 유사하게 Min(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2. 환급 신청 의제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지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법인세 환급 신청이 없으면 지방소득세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