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지급기초일수가 반드시 180일인 것은 아닙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며, 이는 실제 근로일수와 유급휴일수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무급휴일(예: 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보수지급기초일수는 해당 월의 총 일수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월별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를 고려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산정될 경우, 이를 180일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 행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월은 180일에 맞춰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한 달 전체를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