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신고 및 납부하며,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를 제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제2기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 (법인 기준):
간이과세자:
다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청에서 고지하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재난, 경영상 심각한 손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