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있는 금액은 800만원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4년 7월 1일 종료된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9,253,054원이 전액 이월되었으므로, 2025년도에는 이 중 80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추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4년 7월 2일 자차 취득한 시점부터는 해당 차량을 하나의 업무용 승용차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