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운영현황 작성을 누락하더라도 직접적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의 '차량운영현황' 항목은 사업용으로 사용된 차량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용 차량의 유지비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만약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차량의 소유주가 사업자 본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상 차량유지비가 발생한 업무용 차량에 대해 관련 증빙을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