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비급여 치료비를 신청하시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개별요양급여 제도는 산재보험에서 정하지 않은 진료 항목 및 비용 중 산재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참고: 개별요양급여 신청 시 제외 대상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 투약비,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