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개인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벤처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자는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투자조합, 크라우드 펀딩, 벤처기업 직접 투자 시에는 투자금액별로 100%부터 30%까지 차등 적용되는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제받은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며, 투자 후 3년 이내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