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환급액을 다음 달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액이 다음 달에 납부할 원천세액보다 많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 신청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초과액을 환급해 줍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일반적으로 '예수금' 또는 '미지급비용' 등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환급액을 관리하며, 실제 환급이 이루어지거나 원천세에서 차감될 때 '보통예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