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계약 해제일인 4월 25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마감일은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만약 4월 25일에 발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4월 25일로 입력하고, 발행 마감일인 5월 10일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발행 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