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학력이나 경력 등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 명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이력서 허위 기재를 징계 해고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중대한 사유: 단순히 사소한 허위 기재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정적 인과관계 및 고용 후 사정 고려: 사용자가 채용 당시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 후 해고 시점까지의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 기재 사실이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의 태도, 노사 간 신뢰 관계 유지 및 안정적인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력서 허위 기재만으로 무조건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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