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운영 방식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DC형 제도가 적합한 기업:
주 1회 3시간 근무, 일당 6만원 지급하는 알바생의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귀속연도 기준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연도 기준으로 보아야 하나요?
공장 또는 사업장에 제공하는 분뇨·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