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귀속연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5월에 이루어지며, 이때 2025년 귀속 지급명세서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근거: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비급여 항목은 실비보험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은 결정세액이 없고 사업소득과 정치/일반 기부금이 있는데, 기부금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26년도에 25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