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6년도에 2025년 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귀속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해당 연도에 납부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며, 보험료 정산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 직원이 있었던 경우, 2026년 3월 15일까지 2025년 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의 경우, 직원을 채용하여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대표자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다음 달에 대표자 본인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