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은 자산의 가치가 내용연수 초기에 더 빠르게 감소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폭이 줄어드는 특성을 가진 자산에 가장 적합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산에 주로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상으로는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해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한번 신고한 상각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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