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됩니다.
주요 내용:
대상 근로자: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입니다.
허용 의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축 가능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