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지급연월일이 6월이고 강의는 4월에 했는데, 귀속연월일은 몇월로 기재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지급연월일이 6월이고 강의는 4월에 했는데, 귀속연월일은 몇월로 기재해야 하나요?
2026. 5. 28.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귀속연월일은 실제 소득이 발생한 날짜인 강의일(4월)로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연월일은 실제 소득을 지급한 날짜(6월)를 기재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이 지급될 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타소득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 등을 잘못 기재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