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별 조합원의 수입금액이 아닌,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 기준)
다만, 위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3호의 기준(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