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급여인지 용역비인지는 실제 근로 형태와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급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2. 용역비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결론적으로,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급여로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용역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카톡, 스케줄표, 통장 내역 등)를 확보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