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퇴직금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수당이 퇴직 전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