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물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재수입 시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전시 목적의 물품 재수입 시 관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2년 2월 2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규정에 따라, 해외 전시 후 재반입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