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턴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인턴이라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에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산입 범위 외의 임금을 제외한 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