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노트북 구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신의 과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노트북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었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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