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 자격 요건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다릅니다.
ISA의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여부:
ISA에서 발생한 수익 중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내의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ISA의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SA의 추가 혜택: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