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기업이 한국 자회사의 회계수수료 용역비를 대납한 후 정산 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5. 29.

    해외 모기업이 한국 자회사의 회계수수료 용역비를 대납한 후 정산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국외사업자(해외 모기업)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한국 자회사는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한국 자회사는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매출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다만, 한국 자회사가 과세사업자이고 해당 용역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면, 대리납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세무처리를 위해서는 거래의 실질과 관련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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