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본사의 회계수수료를 한국 자회사가 대납하고 자금을 송금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대리납부 의무: 국외사업자(해외 본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한국 자회사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한국 자회사는 해외 본사에 지급한 회계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매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본사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당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독립기업 간 거래였다면 그 대가를 지급했을 성격의 용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