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법인이 배당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배당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처분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배당금 채권이 회수 불능이 되어 장래 배당소득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이전에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이상, 배당금 지급 지연에 따른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해 배당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