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창업감면 시, 2월에 폐업한 음식점과 5월에 창업한 운수업이 있을 때, 운수업의 매출액이 소규모 창업감면 요건에 해당하고 음식점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 운수업만 소규모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소규모 창업감면 시, 2월에 폐업한 음식점과 5월에 창업한 운수업이 있을 때, 운수업의 매출액이 소규모 창업감면 요건에 해당하고 음식점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 운수업만 소규모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5. 28.
네, 2월에 폐업한 음식점과 5월에 창업한 운수업이 있는 경우, 운수업이 소규모 창업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운수업에 대해서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수업이 음식점업과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고 실질적인 창업으로 인정될 경우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업종의 동일성 여부: 폐업한 음식점업과 새로 창업한 운수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어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업 간의 실질적인 연관성이나 사업 활동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질적인 창업 판단: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창업일로 보지만,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폐업하고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음식점 폐업 후 운수업을 창업하는 것이므로 업종이 다르다면 실질적인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창업일이 됩니다.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