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을 잘못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수정신고: 환급금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경정청구: 환급금을 적게 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산세: 수정신고의 경우, 한 달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