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V(무인운반차) 하역용 설비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계장비 해당 여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는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GV 하역용 설비는 자체 동력이 없어 중장비로 견인되며, 특정 장소에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만 이동하여 하역 작업을 위한 연결관 역할만 수행하고 별도의 동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건축물 부속시설 해당 여부: 해당 설비가 고정적으로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이동하여 사용되는 경우라면 주된 건축물(도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에 부수되는 시설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