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하시는 분의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결정세액이 없고 사업소득과 정치/일반 기부금이 있는데, 기부금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부가세로 2만원을 환급받았는데 종합소득세가 15만원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금액 7백만원과 임대소득 2천3백만원(결손)이 있고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외부장부 작성 시, 기장세액공제를 사업소득금액 7백만원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