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계약 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 주신 경우, 4월 중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오늘 계약이 해지되어 수정 발행하신다면, 계약 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기한 내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 기한(계약 해제일의 다음 달 10일)을 넘겨 수정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