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업(음식점업)은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감면 대상 업종으로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음식점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당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관광식당업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