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노동절(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평소와 같이 월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동절에 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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