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업상 해외여행을 할 때 동반자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 본인이 동반자의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출자금 인출로 간주되며, 종업원의 경우 해당 동반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반자의 경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동반이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양식 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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