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로서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인적공제 항목에서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본인이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등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기간 동안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