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후 발생하는 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2024년 이후 발생하는 양식업 소득부터는 어업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금액 5,0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전에는 농어가 부업 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업 소득과 합산 시 최대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되었습니다.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2020년부터 어로어업(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소득은 농어가 부업 소득과 구분하여 소득금액 5,000만 원까지 비과세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어업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양식업 종사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