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해야 하며, 기장의무 판단 시에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 제조업, 도매업을 각각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출합니다. 이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등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