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세구분 E와 L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29.

    금융소득 과세구분 E와 L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1. 과세구분 E: 분리과세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2. 과세구분 L: 비과세 이자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4. 주의사항: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E와 L 구분의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E와 L 구분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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