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REITs)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일반적인 취득세율과 동일하게 3.16%에서 4.6%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리츠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2014년 12월 31일부로 해당 감면 규정은 일몰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세율은 리츠, 부동산펀드(REF),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해서는 배제됩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 조항으로, 해당 투자기구들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