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커뮤니티 글에 게시된 과외 소득 3년간 4,500만원의 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 내용만으로도 조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과외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대학생의 경우 교육청 신고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세금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 및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국민신문고(1600-8172)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의심되는 과외 소득의 기간, 추정 소득 금액, 과외 활동 내용, 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정황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제공하는 것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