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이 2024년에 잡혀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확인: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준비: 2023년 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경정청구서 작성: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소득귀속연도 수정: 2024년으로 잡힌 소득을 2023년으로 수정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준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처리 결과 확인: 세무서에서 약 2개월 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경정청구가 인정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