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자신의 계좌에서 배우자에게 이체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9.
개인사업자 대표가 자신의 계좌에서 배우자에게 이체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목적인 경우:
-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해당 비용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업을 위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용도인 경우:
- 개인적인 용도로 이체한 경우 '가계지출'로 회계처리합니다.
- 이는 사업소득에서 차감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사업용 자금의 관리 목적인 경우:
- 일시적으로 배우자 계좌로 이체했다가 다시 사업용 계좌로 돌려받는 경우, '단기대여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세무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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