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 기간 중 퇴직할 경우 우리사주 주식 인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10. 1.
보호예수 기간 중 퇴직하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인출(양도)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사실을 우리사주조합에 신고하고, 인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조합은 퇴직자가 ‘소액주주’이며, 주식이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돼 있는지 확인합니다(제7장 금융소득 원천징수 특례 제137조). 3️⃣ 조합은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1,800만원 이하인지 검증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제3호,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5호). 4️⃣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합은 주식을 퇴직자에게 인출(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양도소득 범위 제외) 혜택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조특법 §88의4⑭). 5️⃣ 인출된 주식은 퇴직자가 자유롭게 매각·보유할 수 있으며, 인출 시점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은 이미 과세된 경우가 있으니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주권예탁증명서를 제출해 비과세를 확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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