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한 대손처리 시 결산에 반드시 비용계상을 해야 하나요?
2025. 5. 29.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한 대손처리 시 결산에 반드시 비용계상을 해야 합니다.
대손금은 해당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의 자산상황이나 지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회수불능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손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손금은 반드시 결산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만약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한 대손처리 시에는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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