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있나요?
2025. 7. 29.
간이과세자도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상가건물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보증금 인하 제외)하여 지급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 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가 공제됩니다.
-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5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인하 직전 계약서,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이월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10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이월공제세액은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월공제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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