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금융소득이 2억 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사업소득 결손금 처리: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융소득 포함)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할 수 없으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통산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억 원의 금융소득 중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억 8천만 원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사업소득 결손금을 금융소득(2천만 원 초과분)에서 공제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율(6.6% ~ 49.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차감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