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성격과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즉시상각의제 대상 자산: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의 소액자산, 전화기, 컴퓨터, 가정용 가구 등 일부 자산은 실제 사용 가능한 연수와 관계없이 취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자산은 별도의 감가상각 절차 없이 일시에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2. 감가상각 대상 자산: 즉시상각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고정자산(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회계 절차입니다.
주의사항: 사업용 부동산을 감가상각 후 양도하는 경우,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절세 효과를 본 감가상각누계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공제되므로 이중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