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납세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의 부당한 처분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 시작 시 준수사항, 조사결과 통지 등 세무조사 절차 전반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가 알아서 문제를 처리해주기보다는, 납세자 본인이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