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종이 같더라도 사업장이 2개인 경우 두 사업장의 수입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대상 여부 등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판단은 개별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두 사업장의 수입 금액을 합산한 결과가 성실신고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전체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외부 세무 전문가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